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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작성일 2023.11.16 | 수정일 2026.04.24

발신번호

발신번호

발신번호는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를 발송할 때 수신자의 화면에 표시되는 보내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의미합니다.
수신자는 해당 번호를 통해 발신자의 신원을 확인하며, 메시지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허위 번호 표시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으로 발송되는 모든 문자 메시지는 사전에 등록된 발신번호만 사용해야 합니다.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란?

발신번호 사전등록제는 2015년 10월 16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번호 소유자 변경 또는 번호 소멸 이후에도 기존 번호가 지속적으로 사용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해당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전화번호의 거짓표시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에 따라 운영됩니다.

이용 기준

  • 발신 주체 확인을 위해 본인 인증(실명 인증) 완료 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 등록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메시지 발송이 가능합니다.

  •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 준수 여부를 상시 확인하며, 위반 시 서비스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스팸 메시지 발송 관련 정책)

사용 가능한 발신번호

등록 가능한 번호

유형

예시

비고

유선 전화번호

02-YYY-YYYY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등록

대표 전화번호

15YY, 16YY, 18YY 등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전체 8자리에 한함

이동통신 번호

010-ABYY-YYYY

-

공통 서비스 식별번호

0N0계열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등록 불가한 번호

  • 부가서비스로 받은 번호

  1. 투넘버 서비스 : LG 듀얼넘버/ KT 듀얼번호/ SKT 넘버플러스II

  2. 착신전환번호

  3. 안심번호 : 030, 050등 발신주체 확인 불가한 번호

  4. 012번호 : IoT 및 기기 전용으로 무선 카드 단말기, 원격 검침기, 보안 기기 등에 사용

예외 허용 번호

  • 112, 1335 등 특수 번호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해서만 문자 발송 가능

  • 고시 제3조제1항 6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한 발신 번호

발신번호 등록하기

등록절차

  1. 관리콘솔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메시지를 클릭 합니다.

  2. 발송준비 - 발신번호 페이지 좌측 상단 새 발신번호 등록을 클릭하세요.

  3. 문자 메시지 발송에 사용할 발신번호를 입력한 뒤 인증을 진행합니다.

계정 유형별 발신번호 인증 방법

계정 유형

명의자

인증 방법

개인 계정

가입자(휴대전화 번호)

문자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가입자(일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타인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발신번호 위임장, 대리인(가입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사업자 계정

대표자(휴대전화 번호)

문자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대표자(일반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당사 또는 법인명의 (휴대전화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

재직원 개인 번호

문자 본인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재직증명서 제출

타사 번호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위임관계 증명서, 위임장, 위임사의 사업자 등록증

warning

[타인, 타사의 발신번호 등록 시 주의 사항]

  • 개인 계정에는 "타인"의 발신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사업자 계정에는 "타사"의 발신번호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발신번호 중복 등록

이미 등록된 발신번호는 여러 계정에 중복 등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신번호 등록 시, 중복 등록이 필요한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신규 발신번호 등록과 동일하게 문자 인증 또는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제출이 필요할 수 있으며, 사업자 계정의 경우 재직증명서 제출이 추가로 요구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 발급

통신사별 서류 발급 방법

구분

KT

발급 방법

[기업]
1. KT기업고객센터 : 1588-0114 문의 후 발급 요청
(팩스로 사업자등록증 및 대표자 신분증 접수 후, 팩스로만 가입증명원 수신 가능)
2. 1:1 온라인 문의하기 : https://enterprise.kt.com/
(팩스로만 증명원 수신가능)

[개인]
1. KT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후, [마이]메뉴의 [가입정보]로 이동합니다.
2. [이용증명원 인쇄]를 눌러주세요.

고객센터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588-0010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0

구분

SKT

발급 방법

1. T World 홈페이지 로그인 후, [my T] 메뉴의 [나의 가입정보]로 이동합니다.
2. [나의 가입정보]에서 다시 [나의 가입정보]를 다시 클릭합니다.
3. 스크롤을 내려,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조회 [증명서 조회]를 눌러주세요.
4. [가려진 정보 본인인증]을 클릭 후 본인인증을 완료합니다.
(**마스킹되어있는 서류 제출 시 발신번호 등록이 불가합니다.**)
5. [인쇄하기]버튼을 누른 뒤, 대상에서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을 눌러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080-011-6000, 1599-0011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080-816-2000, 1600-20000

구분

LG U+

발급 방법

[기업]
1. LGU+ 기업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 [가입상품 관리] -> 가입/해지 확인서 발급 메뉴로 이동합니다.
2. 범용공인인증서로 인증 후 고객번호(고지서 12자리 숫자로 확인) 및 전화번호를 입력합니다.
3. 조회 버튼을 누르세요.
4. 일반전화, 기업인터넷전화 그리고 전국대표번 탭을 눌러 해당 페이지에서 출력해 주세요.

[개인]
1. LGU+홈페이지 바로가기 로그인 후, [고객지원]메뉴의 [이용가이드]로 이동합니다.
2. [서비스 조회]탭의 [가입조회]를 눌러주세요.
3. 본인인증 방법을 선택 [본인인증 및 가입내역 조회]를 클릭합니다.
4. 본인인증 완료 후, [인쇄]를 클릭합니다.
5. 대상에서 [PDF로 저장] 선택 후 [저장]을 눌러 서류를 발급받아 주시면 됩니다.

고객센터

모바일서비스 고객센터 : 114, 1644-5353(법인), 1544-0010(개인/모바일)
유선서비스 고객센터 : 101

이외 이동통신사

- SKtelink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객센터 114, 1599-0999)
- SK broadband 홈페이지 바로가기(고객센터 080-8282-106)
- Hellow mobile (고객센터 1855-1144, 1855-2114)
- 세종텔레콤 홈페이지 바로가기(고객센터 1688-1000, 080-889-1000)
- KCT 홈페이지 바로가기(고객센터 070-8188-0114)

warning

증빙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1. 제출하는 증빙서류는 아래 항목이 모두 명확하게 식별 가능해야 하며, 가려진 부분이 없어야 합니다.

  • 전기통신역무 제공 사업자명

  • 이용자 성명 및 생년월일 (법인·단체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

  •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종류

  • 이용자의 전화번호

  • 발급 시기 및 발급자 정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등)

  1. 다음 서류는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서비스 가입 신청서

  • 요금 납부 내역서 등

  • 또한, 발급일 기준 6개월을 초과한 서류는 유효하지 않으며, 최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록 된 발신번호 관리

유효기간

인증 방식

유효기간

문자 본인인증(실명인증)

6개월

서류 제출 (통신서비스 이용증명원

12개월

만료 알림

등록된 발신번호의 만료일이 10일, 7일, 3일 남은 경우 자동으로 갱신 안내 문자가 발송됩니다.
만료일은 갱신 시점을 기준으로 재산정됩니다.

📌예시)

만료일이 1개월 남은 시점에 문자 본인인증으로 갱신한 경우
→ 기존 만료일과 관계없이, 갱신일 기준으로 6개월 연장됩니다.

서류 제출로 갱신한 경우
→ 갱신일 기준으로 12개월 연장됩니다.

만료일 갱신방법

  1. 관리콘솔 로그인 후 좌측 메뉴에서 메시지를 클릭 합니다.

  2. 발송준비 - 발신번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3. 만료일 갱신 버튼을 누르시거나, 해당 발신번호 우측 점세개를 클릭해 번호인증을 진행하세요.

위반 시 조치 사항

세부지침 제3장 제16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 제1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할 수 있습니다.

위반 유형

조치 내용

음성전화

개인 및 기업의 경우 회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 발송

회원 계정 비활성화

사설문자발송장비

  1. 최초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전화번호 변작 발송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

  2. 2차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서비스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