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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된 발신번호 관리

2015년 10월 16일부터 발신번호사전등록제(전기통신사업법 제 84조의 2’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가 도입되었습니다.

  • 전화인증을 통해 등록 된 발신번호 : 6개월까지 사용 가능
  • 증빙 서류 제출을 통해 등록된 발신번호 : 12개월까지 사용 가능

*과거에 등록 된 발신 번호의 소유자가 변경되었거나, 번호 자체가 소멸된 경우에도 해당 발신 번호가 지속적으로 문자 발송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가 생기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등록하신 발신번호의 만료일이 10일, 7일, 3일 남은 경우 솔라피에서 자동으로 갱신 알림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으며, 만료일을 갱신한 시점을 기준으로 갱신 방법에 따라만료일이 다르게 조정됩니다.

예시) 만료일이 1개월 남은 시점에 문자 본인 인증으로 만료일을 갱신 하신 경우, 만료일은 7개월이 아닌 갱신한 날로부터 6개월 연장됩니다. 증빙서류제출로 만료일을 갱신하신 경우, 만료일은 갱신한 날로부터 12개월 연장됩니다.


만료된 발신번호 갱신하기

발신번호 관리에서 등록 된 발신 번호의 만료일 갱신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자본인인증 또는 증빙서류제출로 만료일을 갱신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