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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번호

전기통신사업법 제84조의2 및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 예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문자 중개 사업자(솔라피)는 이용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 발송 주체를 확인하기 위해 본인 인증(실명 인증)을 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 된 발신번호로만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실 수 있습니다.
- 이용자 피해 예방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합니다. 스팸 메시지 발송 관련 정책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용 가능한 발신번호

1. 유선 전화번호 : 지역 번호 포함하여 등록 (예 : 031-YYY-YYYY)
2. 이동 통신 전화번호 : 010-ABYY-YYYY
3. 대표 전화번호: 15YY, 16YY, 18YY 등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4. 공통서비스식별번호 : 0N0계열 번호 (번호 앞에 지역 번호 사용 금지)

부가서비스로 받은 번호(투넘버/ 착신전환번호/ 안심번호 / 012번호) 또는 선불폰의 경우 발신번호로 등록 및 사용 불가합니다.

[예외 사항]

*발신번호가 112, 1335 등 특수 번호 인 경우에는 해당 사용자(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한에서만 문자 메시지 발송 가능
*발신번호가 15YY, 16YY 등 대표번호 서비스인 경우에는 전체 번호수가 8자리에 한에서만 문자 메시지 발송
*안심번호(030, 050등)는 발신의 주체를 확인하기 어려워 발신번호로 등록 및 사용 불가
*고시 제3조제1항 6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승인한 발신 번호

💡
[필독사항]
- 세부지침 3장 제 16조 내용
발신번호 거짓 사용에 대한 조치 : 전기통신사업자는 고시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각호와 같이 서비스를 중지한다.

1.음성전화 : 개인 및 기업의 경우 회선에 대한 서비스 중지
2.웹 사이트 및 모바일 앱 문자메시지 발송 : 회원 계정 잠금
3.사설문자발송장비 :
가. 최초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전화번호 변작 발송자의 전화번호로 문자메시지 발송 차단
나. 2차 발송번호 변작 확인 시 서비스 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