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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

문자메시지

인터넷 문자 메시지 발송

솔라피를 통해 웹 또는 API 활용 도구 구현 후 인터넷 문자 메시지(SMS, LMS, MMS)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 타입 별 특이사항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세요.

구분 내용
단문메시지(SMS) 장문메시지(LMS) 사진메시지(MMS)
전송 방식 음성망(Signaling Channel)으로 전송 음성망을 거쳐 데이터망(Data Traffic Channel)으로 전송
발송 형식 - 90bytes로 제한
(한글 45자 /영문 90자, 띄어쓰기 포함)

*90bytes 초과 작성 시 또는 제목 입력 시 자동으로
장문메시지(LMS)로 전환됩니다. LMS 금액이 차감되어 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2000byte로 제한
(한글 1000자 /영어2000, 띄어쓰기 포함)

*본문 내용이 90bytes이내이더라도 제목 입력
자동으로 LMS로 전환되어 발송됩니다.
- 2000byte로 제한
(한글 1000자 /영어2000, 띄어쓰기 포함)

[이미지 파일]
- 용량: 최대 200KB 이하
- 가로: 1,500px 이하 / 세로 : 1,440px 이하
- 파일 형식: JPG
비고 *단말기의 데이터 on/off 상태에 관계 없이
메시지 수신이 가능합니다.
*제목은 음성망 통해 발송됩니다.
단말기의 데이터 on/off 상태에 관계 없이 제목은 수신 가능합니다.

*내용은 데이터 망 통해 발송되어 단말기의 데이터 상태에 따라 메시지의 내용 수신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영문, 숫자, 공백, 줄바꿈은 1byte로 한글은 1자 당 2bytes로 계산됩니다.

문자 메시지 보관 기간

전기 통신 사업법 제84조의2제3항에 따른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서 인터넷 발송 문자 메시지 사업자 문자 메시지 발송 및 재 전송에 관한 통신 이력을 6개월 이상으로 정하여 유지·보관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솔라피에서는 6개월 간 메시지 발송 이력을 보관합니다. 발송 내역에서 조회 및 파일을 다운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데이터는 솔라피에서 별도로 보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자료를 다운 받아 보관바랍니다.

* 별표 [별표 3] 특수한 유형의 부가통신사업자의 등록 요건(제29조제9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