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고 메시지 발송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광고 문자 발송에 따른 법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크게 강화되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해 주세요.스팸의 개념 일반적으로 스팸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불법스팸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부터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 또는 게시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말합니다. 불법스팸은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거나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2014년 11월 29일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아래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1.모든 매체 광고에 고객 사전동의 필수2.광고문자 전송시 맨앞에 (광고) 문구 삽입3.수신거부 처리 절차 강화4.야간광고 전송 제한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개정 후 광고 예시

맨앞에 (광고)를 삽입 수신자가 어디에서 온 광고인지 인지할 수 있도록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 표시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용 전화번호 또는 전화에 갈음하여 쉽게 수신 거부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끝부분에 명시 수신 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 할 수 있는 방식을 수신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것과 함께 안내솔라피에서는 080 무료수신거부 전화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한국인터넷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가이드 원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https://spam.kisa.or.kr/customer/sub2_R.do?boardNo=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