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스팸 처리 방지를 위한 필수 안내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스팸 처리 방지를 위한 필수 안내

안녕하세요. 솔라피 보안팀입니다.

최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을 통해 솔라피 플랫폼에서 발송된 메시지에 대한 스팸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불법 스팸뿐 아니라, 광고 표기 형식 미준수로 인해 정상적인 메시지가 스팸 처리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되고 있어,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팸 신고 주요 유형

1. 불법 콘텐츠 포함 메시지

불법 대출 권유, 기관 사칭, 유료번호 유도 등은 명백한 불법 스팸으로, 발송 즉시 발신번호 차단 및 법적 제재 대상입니다.

유형

사례

불법 대출 유도

[광고] 저금리 대출 즉시 승인 신청 ▶ http://xxxx

신용등급 무관 대출

무료상담 가능! 신용등급 무관 대출 문의 ▶ 010-xxxx-xxxx

기관 사칭 (스미싱)

[국세청] 환급금 대상자 안내 조회 ▶ http://xxxx

부재중 전화 사칭

부재중 전화가 1건 있습니다. 확인 ▶ 060-xxxx-xxxx

2. 광고 표기 미준수 메시지

정상적인 서비스 홍보라 하더라도, 광고 표기 형식이 잘못된 경우 스팸으로 처리됩니다. 광고성·정보성 여부와 관계없이, 아래와 같은 형식 위반은 모두 제재 대상입니다.

위반 유형

사례

위반 사유

대괄호 사용

[광고] 저금리 대출 즉시 승인 신청...

(광고) 소괄호로 표기 필수

영문 표기

(AD) 오늘만 특가! 프리미엄 멤버십 50% 할인...

한글 (광고) 표기 필수

특수문자 변형

광.고 다이어트 보조제 무료체험...

(광고) 원형 그대로 표기 필수

광고 표기 누락

★이벤트★ 신규가입 고객 5만원 쿠폰 지급...

이벤트·할인 안내도 광고에 해당

광고 표기 누락

[이벤트 안내] 고객 감사 할인 70% 구매...

광고성 정보에는 반드시 (광고) 포함

서비스명에 특수문자 사용

(광고) [솔라피] 할인 이벤트 안내...

서비스명에 대괄호 등 특수문자 사용 불가 — (광고) 솔라피 형태로 표기

광고 메시지 발송 필수 요건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항목

설명

1

(광고) 표기

메시지 맨 앞에 소괄호로 (광고) 표기

2

발신자 정보

(광고) 바로 뒤에 서비스명 또는 업체명을 대괄호 등 특수문자 없이 명시

3

수신거부 방법

무료 수신거부 번호(080) 포함

4

사전 수신동의

수신자의 명시적인 광고 수신 동의를 사전에 확보 (2년마다 갱신)

올바른 메시지 예시

lightbulb

(광고) 솔라피 봄맞이 메시지 발송 수수료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기간: 2025.3.1 ~ 3.31 자세히 보기 ▶ https://solapi.com/event 무료수신거부 080-xxxx-xxxx

❌ → ✅ 수정 예시

수정 전 (스팸 처리 대상)

수정 후 (정상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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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 전 필수 확인 사항

안정적인 메시지 발송과 법규 준수를 위해, 발송 전 반드시 아래 사항을 확인해 주세요.

메시지 내용 검토

  • (광고) 소괄호 표기, 서비스명(대괄호 없이), 무료 수신거부 번호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

  • 불법 콘텐츠(대출 권유, 기관 사칭, 도박, 성인물 등)가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야간 시간대(21:00 ~ 익일 08:00) 발송이 아닌지 확인

위반 시 제재 사항

  • 발신번호 차단: KISA 신고 접수 시 해당 발신번호가 스팸 번호로 등록

  • 회선 차단: KISA의 판단에 따라 해당 발신번호의 회선이 차단될 수 있으며, 차단 시 해당 번호로의 메시지 발송이 전면 중단

  • 전송 차단 시 소명자료 제출: 발신번호 또는 계정이 차단된 경우, 차단 해제를 위해 소명자료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소명 절차에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전에 발송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적 제재: 「정보통신망법」 제50조~제50조의8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번거로우시겠지만, 안전한 메시지 발송 환경을 위한 필수 절차인 점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 사항은 솔라피 고객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 법령 및 근거 조항

  1. 불법 콘텐츠 전송 금지 (대출, 도박, 사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8

제50조의8(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 전송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

  2.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

  3. 「청소년 보호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4. 그 밖에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 (불법대출, 보이스피싱 등)

  1. 수신자 기만 행위 금지 (기관 사칭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6항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⑥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광고성 정보 전송을 거부하거나 수신동의를 철회하는 것을 방해하는 조치

  2. 수신자의 연락처를 수집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3.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때 수신자를 속이기 위하여 발신번호를 조작하거나 본인 확인을 피하는 행위

  1. 위반 시 처벌 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제76조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0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

관련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