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메시지 발송 기준 개정 안내
작성일 2026.04.08 | 수정일 2026.04.08

안녕하세요, 솔라피 운영팀입니다.
2026년 3월 4일부로 「불법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가 제7차로 개정되었습니다.
개정 기준에 따라 광고 메시지 발송 시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공지를 확인해 주세요.
광고 표시 기준 변경
기존
본문 시작 부분에 "(광고)" 표기
변경
제목: "(광고)" 표기 필수
본문: 내용 시작 전 "(광고)" 표기 필수
*제목과 본문 모두 표기해야 기준에 충족됩니다.
추가 개정 내용
광고 수신 동의 요구 시 ‘혜택 알림’, ‘정보제공’ 등 모호한 표현 사용 금지
앱 알림(앱푸시) 광고 수신 거부 시 로그인 등 복잡한 절차 요구 불가
쿠폰·마일리지·적립금 등 일방적 제공 후 발급·소멸 안내 전송 시 명시적 사전 동의 필요 등
출처
해당 페이지 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자세한 사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기준은 법령 해석 및 실제 단속·민원 판단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 사항은 고객지원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