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0월 12일 시행 예정)

작성일 2026.10.02 | 수정일 2026.10.02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0월 12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솔라피입니다.

악성문자의 예방·대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약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예정입니다.

개정 사유 및 시행 예정일

악성 URL 판정에 따른 문자메시지 발송 사전차단의 근거와 차단 사실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제공 가능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입니다.

시행 예정일: 2026년 10월 12일

시행 전에는 2026년 10월 1일 시행 약관이 적용됩니다. 기존 계약에 대한 개정 약관의 적용 및 필요한 통지·동의 절차는 관계 법령과 약관 부칙 제3항에 따릅니다.

주요 변경 내용

제17조의2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유지하고 다음 두 항을 신설합니다.

제17조의2 제7항 신설 — 악성 URL 판정과 발송 사전차단

을은 악성문자 사전차단체계를 통해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URL의 악성 여부를 판정할 수 있으며, 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문자메시지의 발송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차단 사실과 사유의 통지 및 재검토 절차는 제17조 제4항·제7항·제8항을 준용합니다. URL의 악성 판정에 따른 사전차단만으로 갑의 불법스팸 발송이나 약관 위반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제17조의2 제8항 신설 — 차단 사실의 KISA 제공

을은 악성문자의 예방·대응을 위하여 본 조 제7항에 따른 차단 사실을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공 범위는 차단 사실에 필요한 최소 정보로 한정하며, 메시지 전체와 개인정보를 본 항에 근거하여 포괄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차단 사실의 제공은 제11조 제5항 및 관계 법령에 따른 별도의 적법한 근거와 필요한 절차를 갖춘 경우에 한합니다.

부칙 제1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12일로, 제2항의 종전 약관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으로 변경합니다. 그 밖의 기존 조항과 부칙 제3항은 유지합니다.

신구 약관 확인

개정 약관 전문 보기 (2026년 10월 12일 시행 예정)

현행·이전 이용약관 보기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개정 내용에 관한 문의는 솔라피 고객지원 창구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