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솔라피(SOLAPI)·쿨에스엠에스(COOLSMS)입니다.
솔라피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약관은 SOLAPI와 COOLSMS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개정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 금지와 같은 법 제50조의4(2026년 10월 1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개정 약관 부칙 제1항)
3. 주요 변경사항
※ 조 번호는 개정 후 기준입니다. 제13조·제14조 신설에 따라 종전 제13조~제17조의2는 제15조~제19조의2로 조 번호가 변경되며, 약관 내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조항 | 변경 내용 |
|---|---|
제2조제11호 (불법스팸) | 정의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변경 |
제2조제15호 (전송자격인증제) | 인증 주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시 |
제3조제1항 (계약의 성립) | 서면 계약 시 본 약관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변경, 계정 대리 생성에 의한 계약 성립(종전 제3호) 삭제 |
제3조제5항 (약관 동의 확인) | 이용 경로별 약관 동의 확인 문구 정비(계정 대리 생성 삭제, 서면 계약 시 약관 편입) |
제4조제2항 (통지) | 개별 통지를 게시로 갈음하지 않는 조항에 제14조 추가 |
제6조제2항 (서비스 제공 중지) | 불법스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전송 중단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단서 신설 |
제11조제8항 (문자재판매사업자) | 전송자격인증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변경 |
제12조제10항 (갑의 의무) | 제13조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연결 |
제13조 (불법스팸 전송 금지) |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준수 의무와 금지행위, 제50조의8 금지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전송 위탁 시 전송자격인증 사업자 위탁, 수신동의 2년마다 확인 |
제14조 (불법스팸에 대한 을의 조치) | 신설 — 불법스팸 인지·통보 시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 역무제공거부 사유, 조치 사실의 사전 통지 등 |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스팸 조치) | 불법스팸 확인·통보 시 제14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비 |
제19조제11항 | 불법스팸으로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그 밖의 위반은 단계적 조치 |
부칙 |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시행일 30일 전(2026년 10월 23일)까지 공지 및 개별 통지 |
전체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한 개정 약관 전문과 변경표시본(현행 대비 변경 부분 표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약관 전문: https://solapi.com/notices/terms-of-service-20261123
현행 약관(2026년 10월 12일 시행): https://solapi.com/notices/terms-of-service-20261012
변경표시본: 변경표시본 PDF 내려받기
4.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년 11월 23일 시행일부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미납 금액을 납입하신 후 해지 처리되며(제7조제11항), 미납 이용요금 등 확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미사용 유상 충전금을 반환해 드립니다(제7조제16항).
5. 문의
개정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1:1 채팅 문의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라피 주식회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