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작성일 2026.10.20 | 수정일 2026.10.20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안내 (2026년 11월 23일 시행 예정)

안녕하세요, 솔라피(SOLAPI)·쿨에스엠에스(COOLSMS)입니다.

솔라피 서비스 이용약관이 아래와 같이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 약관은 SOLAPI와 COOLSMS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1. 개정 사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0조의8에 따른 불법스팸 전송 금지와 같은 법 제50조의4(2026년 10월 1일 시행)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조치 의무를 약관에 명확히 반영하고, 전송자격인증제 관련 내용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2.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개정 약관 부칙 제1항)

3. 주요 변경사항

※ 조 번호는 개정 후 기준입니다. 제13조·제14조 신설에 따라 종전 제13조~제17조의2는 제15조~제19조의2로 조 번호가 변경되며, 약관 내 인용 조문도 함께 정비하였습니다.

조항

변경 내용

제2조제11호 (불법스팸)

정의를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또는 제50조의8을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로 변경

제2조제15호 (전송자격인증제)

인증 주체(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명시

제3조제1항 (계약의 성립)

서면 계약 시 본 약관을 계약의 일부로 편입하여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변경, 계정 대리 생성에 의한 계약 성립(종전 제3호) 삭제

제3조제5항 (약관 동의 확인)

이용 경로별 약관 동의 확인 문구 정비(계정 대리 생성 삭제, 서면 계약 시 약관 편입)

제4조제2항 (통지)

개별 통지를 게시로 갈음하지 않는 조항에 제14조 추가

제6조제2항 (서비스 제공 중지)

불법스팸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전송 중단 및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단서 신설

제11조제8항 (문자재판매사업자)

전송자격인증 취소 사실을 전달받은 경우 서비스를 정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도록 변경

제12조제10항 (갑의 의무)

제13조 위반 시 제14조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연결

제13조 (불법스팸 전송 금지)

신설 — 정보통신망법 제50조 준수 의무와 금지행위, 제50조의8 금지 재화·서비스 광고 금지, 발신번호 거짓표시 금지 및 전송 위탁 시 전송자격인증 사업자 위탁, 수신동의 2년마다 확인

제14조 (불법스팸에 대한 을의 조치)

신설 — 불법스팸 인지·통보 시 즉시 중단,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등 조치, 역무제공거부 사유, 조치 사실의 사전 통지 등

제19조제1항·제2항·제3항 (스팸 조치)

불법스팸 확인·통보 시 제14조에 따라 조치하도록 정비

제19조제11항

불법스팸으로 제14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 거부 또는 이용계약 해지, 그 밖의 위반은 단계적 조치

부칙

시행일 2026년 11월 23일, 시행일 30일 전(2026년 10월 23일)까지 공지 및 개별 통지

전체 개정 내용은 아래 첨부한 개정 약관 전문과 변경표시본(현행 대비 변경 부분 표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2026년 11월 23일 시행일부터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시려면 개정 약관에 동의해 주셔야 합니다. 개정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으며, 이용계약을 해지(회원 탈퇴)하실 수 있습니다. 해지 시에는 미납 금액을 납입하신 후 해지 처리되며(제7조제11항), 미납 이용요금 등 확정된 금액을 정산한 후 미사용 유상 충전금을 반환해 드립니다(제7조제16항).

5. 문의

개정 약관과 관련한 문의는 1:1 채팅 문의로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솔라피 주식회사